2026년 10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고팔 때 실거주 유예 조건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뀝니다.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뿐 아니라 임차인의 갱신계약 1회, 최대 2년까지 입주 시점을 미룰 수 있습니다. 또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. 다만 이번 제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원칙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.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매수자가 실제로 입주해야 하고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. 또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. 확인 기준일: 2026년 9월 29일국토교통부의 2026년 9월 17일 발표와 5월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를 기준으로 정리했..